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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외출시 벌금/징역 - 주별 벌금 정리
Stelthia
2020. 3. 31. 19:50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을 집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락다운 (lockdown) 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외출 가능 이유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
운동 (2명을 넘지 않아야 함)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쇼핑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외출
모임이나 외출에 관한 제한 조치는 3월 31일 화요일부터 시행 되며 경찰이 감독을 시작할 것입니다.
각 주마다 이 조치를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외출한 경우 최대 만천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6개월의 징역과 5천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즈니스가 법규를 어길 경우 5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다른 발표가 있지 않는 한 6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빅토리아주
대부분의 규정이 뉴 사우스 웨일스주와 동일합니다.
이 조치는 4주 후에 재검토 될 예정입니다.
퀸즐랜드주
필수 사항이 아닌 이상 외출을 금지하며 2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만 3천3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기사 작성: Stella LEE/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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