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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잘못 했다가 $1,600 벌금
Stelthia
2020. 4. 6. 19:53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 집 밖을 나가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드 (Hunter Reynolds)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운전면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햄프턴부터 프랑크 스톤까지 약 30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왜 차를 세우라고 한지 이유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접촉한 적이 없고, 아무 곳에도 차를 세우지 않았으며, 그 누구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운전연습만 한 것이 왜 불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1,652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빅토리아주 법규에 따르면 정해진 네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운전을 하고 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원에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지난 24시간 동안 982개의 가정과 비즈니스,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들을 점검하고 108곳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진짜 벌금을 줄까 궁금했었는데 호주 경찰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사 작성: Stella LEE/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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