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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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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는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비자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태평양 지역(Pacific Islanders)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절 워킹(seasonal work) 프로그램입니다.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는 퀸즐랜드주 Chambers Flat에 있는 딸기 농장에서 많은 기자가 모인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호주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호주 일자리를 호주 국민으로 채우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확되지 못해 썩어가는 농작물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워홀러에 대한 15%의 세금을 없애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 : Scott Morrison 딸기 농장 방문 후, 비자 관련 발표 - 채널7 뉴스 (19분부터 보세요.)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대사관 참조)


    2018년 11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호주 농촌 지(Regional Area)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들은 호주 지방 지역(Regional Area)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호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호주대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호주대사관 :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WH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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