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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 비자, 임시 비자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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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꿀팁 ⓒ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변경 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앞으로 6개월 동안 11만 8천 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유연성 있는 비자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외국인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더욱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호주에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요 부문 (의료, 노인복지, 사회복지, 농장, 식품 가공,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기술 비자

    약 13만 9천여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 (2년/4년)들은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에도 부족 직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 중 일은 중단되었지만 해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체는 원래 규정대로 비자를 연장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도 비자 소지자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할 경우 출국을 해야 합니다.

    4년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가 코로나 판데믹이 끝난 후 재취업할 경우 이미 호주에서 보낸 시간은 영주권 기술 경력 요건에 반영됩니다.

    회계연도에 최대 1만 달러의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호주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

    임시 비자 18만 5천 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졸업생 비자 소지자도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 Stella LEE/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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