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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현재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세금 규정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5천 명의 백패커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2년간 식음료 업체에서 일했던 캐서린 애디 씨의 영국 세무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했고 영국과 호주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재 워킹홀리데이 세금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영국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조세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및 터키와 호주 사이에도 유사한 조약이 존재합니다.
현재 세금 규정에 따르면 호주 사람들과 학생비자 소지자는 연간 1만 8천2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나 417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와 462 비자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는 외국인은 약 15만 명이 되는데 2017에서 2019년 회계연도에 일을 한 사람들인 약 7만 5천 명 정도가 현재의 세금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TO (국세청) 가 ABC 뉴스에 전하기로는 호주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과 호주가 맺은 조세 조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호주꿀팁에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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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작성 : Stella LEE / 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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