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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짓 맥켄지 농무부 장관은 수하물에 4KG 정도의 돼지고기를 가져온 60세 베트남 남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고 한 베트남 여성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호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가의 돼지고기 제품을 가져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 돼지고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자들로 부터 압류된 돼지고기 제품의 거의 50%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호주로 입국을 할 때에는 핸드백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육포 또는 월병 같은 작은 양의 음식물도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가에 속해있기 때문에 입국 시 더욱더 신경 써서 음식물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돼지들의 음식으로 사용 되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들은 걸리지 않지만 돼지가 감염될 경우 치사율 100%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가
벨기에,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티모르, 한국
■ 기사 작성 : Stella LEE / 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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